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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딸’ 입 다문 南 vs 입 연 北… 극과 극 대응, 왜?
- 관리자
- 2012-05-10 06:41:51
- 조회수 : 2,396
신숙자씨-두딸 법적지위 모호… 정부 선뜻 못나서
정부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문제에 대한 당국 차원의 공개적인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 다른 납북 피해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신 씨 가족의 경우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이미 1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신 씨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사안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제의해 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이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해 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 씨 가족이 남편 오길남 씨의 주도로 자진 월북했다가 오 씨만 탈북하면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진 탓도 있다.
신 씨와 두 딸은 지난해 2월 ‘전후 납북 피해자’로 등록됐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로 517명을 관리하고 있고 신 씨 모녀도 여기에 포함됐다.
반면 남편 오 씨가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낸 위로금 지급 신청은 기각됐다. ‘신청인 오 씨는 신 씨 모녀 입북과 억류의 원인 제공자로서 피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신 씨 모녀의 송환을 공식 요구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신 씨 모녀가 왜 납북자냐. 단순 이산가족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 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당장 다른 납북자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직간접 방법을 통해 납북자 120명의 생사를 확인했다. 이 중 18가족은 상봉도 성사시켰다. 하지만 신 씨 모녀는 너무 알려진 데다 북한이 ‘두 딸이 상봉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런 방법을 쓰기도 어렵다.
신 씨 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내 송환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오 씨는 부인과 큰딸은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 작은딸은 무기한 독일 체류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신 씨 가족이 독일에 귀화했다는 설도 있어 백방으로 확인 중이지만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상태라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국제기구를 통해 신 씨 사망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유해 송환, 제3국에서의 부녀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정부 당국자는 9일 “이미 1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신 씨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사안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제의해 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이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해 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 씨 가족이 남편 오길남 씨의 주도로 자진 월북했다가 오 씨만 탈북하면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진 탓도 있다.
신 씨와 두 딸은 지난해 2월 ‘전후 납북 피해자’로 등록됐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로 517명을 관리하고 있고 신 씨 모녀도 여기에 포함됐다.
반면 남편 오 씨가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낸 위로금 지급 신청은 기각됐다. ‘신청인 오 씨는 신 씨 모녀 입북과 억류의 원인 제공자로서 피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신 씨 모녀의 송환을 공식 요구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신 씨 모녀가 왜 납북자냐. 단순 이산가족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 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당장 다른 납북자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직간접 방법을 통해 납북자 120명의 생사를 확인했다. 이 중 18가족은 상봉도 성사시켰다. 하지만 신 씨 모녀는 너무 알려진 데다 북한이 ‘두 딸이 상봉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런 방법을 쓰기도 어렵다.
신 씨 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내 송환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오 씨는 부인과 큰딸은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 작은딸은 무기한 독일 체류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신 씨 가족이 독일에 귀화했다는 설도 있어 백방으로 확인 중이지만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상태라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국제기구를 통해 신 씨 사망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유해 송환, 제3국에서의 부녀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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