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中어선 3척 나포해 돈 요구… 무슨 일이?
- 관리자
- 2012-05-18 09:10:03
- 조회수 : 2,956
“17일까지 벌금 2억원 안내면 선박-어민 29명 처리하겠다”
北, 개인계좌로 송금 요구
동료 선장 “北군함이 납치”… 정상적 어로 단속 아닐수도
8일 서해에서 조업 도중 북한 측에 나포 억류된 중국 어선 3척과 어민 29명의 처리를 놓고 양국 간에 미묘한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데다 북한이 정한 벌금 납부시한이 17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북한 측 인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 위성전화로 나포된 배의 선주 측에 연락해 17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배를 팔고 어민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어민 처리’의 의미를 두고 ‘살해’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 측은 나포 직후 척당 40만 위안(약 7350만 원)씩, 모두 120만 위안(약 2억2000만 원)을 요구하다 척당 30만 위안씩, 총 90만 위안으로 낮췄다.
랴오단(遼丹) 23979호, 23528호, 23536호 등 중국 어선 3척은 8일 서해상 동경 123도57분, 북위 38도05분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 어선 3척에 탄 중국 어민은 모두 29명이다.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선박은 북한 군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포된 선박들과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 선장은 “작은 군함으로 (인민군 군복인)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 5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징(新京)보가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랴오닝 성 공안은 “현재 (북한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상적인 불법 어로 단속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측이 중국 선주들에게 “돈을 반드시 중국 단둥에 있는 쑹(宋)모 씨에게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상적 불법 어로 단속이라면 사적 경로의 송금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 진입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함께 조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는 중국 해역에서만 조업한 것으로 표시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궤적을 공개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익명의 학자를 인용해 “중-북 간 해양법 집행을 둘러싼 충돌은 중-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북한은 전에 중국 어민을 때려죽인 적도 있다. 이런 사건의 발생빈도와 충돌이 중-한보다 훨씬 엄중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北, 개인계좌로 송금 요구
동료 선장 “北군함이 납치”… 정상적 어로 단속 아닐수도
8일 서해에서 조업 도중 북한 측에 나포 억류된 중국 어선 3척과 어민 29명의 처리를 놓고 양국 간에 미묘한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데다 북한이 정한 벌금 납부시한이 17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북한 측 인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 위성전화로 나포된 배의 선주 측에 연락해 17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배를 팔고 어민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어민 처리’의 의미를 두고 ‘살해’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 측은 나포 직후 척당 40만 위안(약 7350만 원)씩, 모두 120만 위안(약 2억2000만 원)을 요구하다 척당 30만 위안씩, 총 90만 위안으로 낮췄다.
랴오단(遼丹) 23979호, 23528호, 23536호 등 중국 어선 3척은 8일 서해상 동경 123도57분, 북위 38도05분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 어선 3척에 탄 중국 어민은 모두 29명이다.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선박은 북한 군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포된 선박들과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 선장은 “작은 군함으로 (인민군 군복인)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 5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징(新京)보가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랴오닝 성 공안은 “현재 (북한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상적인 불법 어로 단속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측이 중국 선주들에게 “돈을 반드시 중국 단둥에 있는 쑹(宋)모 씨에게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상적 불법 어로 단속이라면 사적 경로의 송금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 진입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함께 조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는 중국 해역에서만 조업한 것으로 표시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궤적을 공개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익명의 학자를 인용해 “중-북 간 해양법 집행을 둘러싼 충돌은 중-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북한은 전에 중국 어민을 때려죽인 적도 있다. 이런 사건의 발생빈도와 충돌이 중-한보다 훨씬 엄중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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