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中, 김영환 수사 장기와. 속내 뭘가?
- 관리자
- 2012-06-01 11:03:19
- 조회수 : 2,496
`탈북자 송환' 때리기 맞선 '기획' 수사인 듯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48)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수사가 장기화에 접어든 양상이다.
중국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김 씨에 대해 적용한 국가안전위해죄는 혐의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2개월을 넘겨 최대 7개월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2개월하고도 며칠을 더 넘긴 셈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구금 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중국 당국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김씨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고, 언제까지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에 김씨 등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주중 한국총영사관은 김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영사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 중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수사 장기화 의지를 보이면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중죄를 적용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중국 당국이 '작심'하고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올 들어 상당기간 한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가 핫 이슈로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비난이 집중됐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중국 인권 때리기로 이어진 데 반감을 보여온 중국이 김 씨 사건을 말 그대로 '기획'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중국이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와 결부시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은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그와 관련한 '대응'을 모색해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와중에 한때 북한 주체사상 신봉자에서 반북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해온 김 씨가 지난 3월 중국에 들어와 활동에 들어가자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낚아채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 당국이 김씨 등을 체포하고서 한국 공관에 구체적인 체포 경위와 혐의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으면서도 국가안전위해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죄명만 강조해 통보한 점이다.
사실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의 주권, 영토, 안보저해, 국가분열, 인민 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파괴행위를 한 개인과 단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항이 워낙 포괄적이다. 주로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해왔다.
한 대북전문가는 "현재 김씨 등의 중국 내 활동을 파악할 수 없어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두는 지 추론하기 어렵지만 국가안전위해죄를 뜯어보면 1∼2개 항목을 억지로 적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밀입국 경력이 있는 김씨가 단순한 탈북자 지원활동이 아닌 북한체제 전복을 노린 활동을 했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몰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롄에서 붙잡힌 김씨 등을 북중 접경인 단둥(丹東)으로 데려가 현지의 국가안전청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우려스런 점은 중국과 북한 간의 '합동 수사' 가능성이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중국 당국이 북한과 협조 수준을 넘은 '공조'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중 양국의 부적절한 협력으로 엉뚱한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씨 사건을 계기로 한중 관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관례대로라면 밀출입국 방조죄를 적용해 가볍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 중국이 국가안전부를 수사 주체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는 '강공'을 선택하는 바람에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난하는 한국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김씨 등에 대한 최장기 수사와 정식 재판절차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해당 기간에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의 중국 때리기를 억제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와는 달리 올해가 한중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시각이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48)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수사가 장기화에 접어든 양상이다.
중국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김 씨에 대해 적용한 국가안전위해죄는 혐의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2개월을 넘겨 최대 7개월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2개월하고도 며칠을 더 넘긴 셈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구금 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중국 당국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김씨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고, 언제까지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에 김씨 등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주중 한국총영사관은 김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영사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 중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수사 장기화 의지를 보이면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중죄를 적용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중국 당국이 '작심'하고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올 들어 상당기간 한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가 핫 이슈로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비난이 집중됐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중국 인권 때리기로 이어진 데 반감을 보여온 중국이 김 씨 사건을 말 그대로 '기획'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중국이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와 결부시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은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그와 관련한 '대응'을 모색해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와중에 한때 북한 주체사상 신봉자에서 반북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해온 김 씨가 지난 3월 중국에 들어와 활동에 들어가자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낚아채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 당국이 김씨 등을 체포하고서 한국 공관에 구체적인 체포 경위와 혐의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으면서도 국가안전위해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죄명만 강조해 통보한 점이다.
사실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의 주권, 영토, 안보저해, 국가분열, 인민 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파괴행위를 한 개인과 단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항이 워낙 포괄적이다. 주로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해왔다.
한 대북전문가는 "현재 김씨 등의 중국 내 활동을 파악할 수 없어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두는 지 추론하기 어렵지만 국가안전위해죄를 뜯어보면 1∼2개 항목을 억지로 적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밀입국 경력이 있는 김씨가 단순한 탈북자 지원활동이 아닌 북한체제 전복을 노린 활동을 했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몰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롄에서 붙잡힌 김씨 등을 북중 접경인 단둥(丹東)으로 데려가 현지의 국가안전청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우려스런 점은 중국과 북한 간의 '합동 수사' 가능성이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중국 당국이 북한과 협조 수준을 넘은 '공조'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중 양국의 부적절한 협력으로 엉뚱한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씨 사건을 계기로 한중 관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관례대로라면 밀출입국 방조죄를 적용해 가볍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 중국이 국가안전부를 수사 주체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는 '강공'을 선택하는 바람에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난하는 한국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김씨 등에 대한 최장기 수사와 정식 재판절차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해당 기간에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의 중국 때리기를 억제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와는 달리 올해가 한중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시각이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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