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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난해 北에 첫 납세-조선일보
- 관리자
- 2012-07-12 09:14:17
- 조회수 : 2,763
올해는 4개 기업이 납부… 이윤의 14% 납세하기로
노무현 정부 때 北과 합의… 첫 이윤발생 후 5년은 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A사가 2010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 정도의 기업 소득세를 냈으며, 올해엔 A사를 포함한 총 4개사가 2011년 발생 이윤에 대해 총 15만3000달러의 기업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A사 등 남한 기업이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근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9월 18일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매년 결산이윤의 14%를 소득세로 납부하되, 처음으로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이후 3년간은 50% 면제, 이후엔 전액 납부하게 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그 기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부분이 이익을 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소득세를 북한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남한 기업 123곳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북측 근로자는 5만1518명에 이른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에서 지난해엔 4억달러로 늘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 정도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1억9358만달러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A사가 2010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 정도의 기업 소득세를 냈으며, 올해엔 A사를 포함한 총 4개사가 2011년 발생 이윤에 대해 총 15만3000달러의 기업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A사 등 남한 기업이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근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9월 18일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매년 결산이윤의 14%를 소득세로 납부하되, 처음으로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이후 3년간은 50% 면제, 이후엔 전액 납부하게 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그 기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부분이 이익을 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소득세를 북한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남한 기업 123곳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북측 근로자는 5만1518명에 이른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에서 지난해엔 4억달러로 늘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 정도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1억9358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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