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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中 국가안전청 조사과정서 가혹행위" -데일리nk
- 관리자
- 2012-07-25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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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 체포돼 114일 만에 석방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25일 "초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과 함께 구금됐던 3인도 앉은 채 수면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석방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석방 기자회견에서 "4월 28일까지 중국 안전부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중국 측의 석방조건은 이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하는 것과 중국내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8일 단동 구치소로 이감된 후 중국 당국의 나에 대한 조사 70%가량은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3인 활동가들도 무릎을 꿇린 채 잠을 재우는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과 3인은 중국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문제가 중국의 우리에 대한 가혹행위 문제로 묻힐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에서 받은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남한 인사들이 체포·구금된 적은 있지만 가혹 행위 사례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이 김영환 씨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것은 중국의 '오버'이며 실수"라면서 "특히 조사 초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도 불허하는 국제적 관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내에서 국가 분열을 획책했을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서 "북한 인권 정보를 얻고 북한 민주화 운동이 중국의 주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목용재기자
김 연구위원은 이날 '석방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석방 기자회견에서 "4월 28일까지 중국 안전부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중국 측의 석방조건은 이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하는 것과 중국내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8일 단동 구치소로 이감된 후 중국 당국의 나에 대한 조사 70%가량은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3인 활동가들도 무릎을 꿇린 채 잠을 재우는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과 3인은 중국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문제가 중국의 우리에 대한 가혹행위 문제로 묻힐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에서 받은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남한 인사들이 체포·구금된 적은 있지만 가혹 행위 사례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이 김영환 씨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것은 중국의 '오버'이며 실수"라면서 "특히 조사 초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도 불허하는 국제적 관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내에서 국가 분열을 획책했을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서 "북한 인권 정보를 얻고 북한 민주화 운동이 중국의 주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목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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