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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교역업체에 75억 무상 지원-중앙일보
- 관리자
- 2012-09-19 09:42:44
- 조회수 : 2,527
북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5·24 조치로 본 손실 첫 보상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2010년 3월)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로 손실을 입은 남북 경협·교역 업체가 75억원 정도의 무상지원을 받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투자나 거래 규모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긴급운영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19일부터 3개월간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24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의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대북 투자는 위험을 안고 하는 사업이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5·24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의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대북 투자는 위험을 안고 하는 사업이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국자는 “5·24 조치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대북 투자 기업 중 5·24 조치 직전 2년간 실적이 있거나 ▶교역 기업 중 5·24 조치 직전 1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대북 투자 기업 중 5·24 조치 직전 2년간 실적이 있거나 ▶교역 기업 중 5·24 조치 직전 1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등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나 공기업, 5·24 조치 이전 폐업한 경우(금강산 관광 기업은 예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경협·교역기업 221개사에 대해 569억원을 특별대출 형태로 지원했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경협·교역기업 221개사에 대해 569억원을 특별대출 형태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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