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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국방수권법에 북한 겨냥 조항 대거 포함-동아닷컴
- 관리자
- 2012-12-24 10:20:38
- 조회수 : 2,283
로켓 발사 강행 후 하원 강경 법안 상당수 반영돼
"美동부 MD기지 검토…본토 방어능력 보고서 제출"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北ㆍ中은 대상국서 제외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북한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2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나서 미국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에 동부 미사일 방어(MD) 기지 건설을 검토하라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해 본토 방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새로 넣었다.
상원과 하원이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마련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상당수 되살린 셈이다.
법안은 우선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국방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 새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달러를 쓰도록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불확실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국방부 논리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하원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고 완화하는 선에서 새 조항을 삽입했다.
새 국방수권법은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하원이 지난 5월 가결 처리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배치 조항은 뺐다.
대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미군의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이들 전술이 실현 가능한지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중국, 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내라는 하원 안도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하원 안은 북한과 관련해 강경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상원 안은 북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으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절충해 '행정부가 평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식으로 새 국방수권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같은 법에서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북한, 중국, 테러지원국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든 인공위성과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권한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회는 그러면서 모든 수출 및 재수출 또는 직ㆍ간접적인 이전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과 중국, 테러지원국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북한은 4년 연속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 대응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묶어놨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될 때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법 적용의 예외(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의회는 1999년 중국이 개발해 쏘아 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군용물자리스트로 이전시키면서 이를 해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국 인공위성산업협회(SIA), 제조업협회(NAM) 등 관련 업계는 모든 우주산업 부품 수출을 장기간 규제해 오히려 자국의 우주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美동부 MD기지 검토…본토 방어능력 보고서 제출"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北ㆍ中은 대상국서 제외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북한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2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나서 미국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에 동부 미사일 방어(MD) 기지 건설을 검토하라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해 본토 방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새로 넣었다.
상원과 하원이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마련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상당수 되살린 셈이다.
법안은 우선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국방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 새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달러를 쓰도록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불확실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국방부 논리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하원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고 완화하는 선에서 새 조항을 삽입했다.
새 국방수권법은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하원이 지난 5월 가결 처리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배치 조항은 뺐다.
대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미군의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이들 전술이 실현 가능한지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중국, 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내라는 하원 안도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하원 안은 북한과 관련해 강경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상원 안은 북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으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절충해 '행정부가 평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식으로 새 국방수권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같은 법에서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북한, 중국, 테러지원국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든 인공위성과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권한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회는 그러면서 모든 수출 및 재수출 또는 직ㆍ간접적인 이전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과 중국, 테러지원국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북한은 4년 연속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 대응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묶어놨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될 때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법 적용의 예외(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의회는 1999년 중국이 개발해 쏘아 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군용물자리스트로 이전시키면서 이를 해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국 인공위성산업협회(SIA), 제조업협회(NAM) 등 관련 업계는 모든 우주산업 부품 수출을 장기간 규제해 오히려 자국의 우주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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