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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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2 2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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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벌 외에 벌금 추가토록 형법 개정 확인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북한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4월28일과 7월21일, 10월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마지막 형법 개정에서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탈북자에게 사형,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 기본 형벌만이 적용됐지만, 개정 형법으로 인해 기존형벌에 벌금형이 더해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법 전문가인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탈북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가 형벌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탈북과 관련해 마련한 돈을 북한 당국이 회수함으로써 기본형벌을 마치고 사회로 나온 탈북자와 북한의 일반 주민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없어지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면서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꿔줬거나 꾼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 이후 개인이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의 기자재와 생산물 등을 마음대로 활용했던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재산의 불법 대여 행위가 만연해 있어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1년 10월16일 개정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소급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법일꾼'이 인권유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6조와 제165조에 각각 추가했고, 기존에 66개였던 경제관리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83개 조항으로 대폭 증가했다.

북한의 개정 형법과 행정처벌법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0월 펴낸 '북한법령집'의 '상'권에 실려 있으며, 이 책에는 2010년 7월8일 제정된 '주민행정법'도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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