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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첫 'catch-all(캐치올 : 전면적 감시) 대북제재' 결의… 중국도 가담-조선닷컴
- 관리자
- 2013-01-24 10:12:43
- 조회수 : 2,674
北 로켓 발사 42일만에 모든 금융·수출입 통제 강화
北의 금융제재 회피용 '현금다발' 거래도 감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뉴욕 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확대하고 북한 금융기관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42일 만이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다.
결의안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무기 거래에 관여한 동방은행 등 기관 6곳, 우주공간기술위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 품목이 아니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 전반을 통제하는 장치가 '캐치올'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사일이나 핵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을 북한과 거래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결의안은 ▲제재 대상 확대 ▲민군(民軍) 양용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김숙 유엔 주재 대사는 “기존 결의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금융 제재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대형 가방에 달러 다발을 갖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에 대해서 비밀리에 현금을 주고 구입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숙 대사는 북한의 ‘벌크 캐시’사용 사례에 대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몇 차례 있었다. 100만달러, 10만달러 단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형식 면에서는 미국·한국의 입장이 관철됐지만 내용 면에서는 중국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1874호 결의안 이후 4년 만에 대북 결의에 합의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이 무산됐었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3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막판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는 관측도 있다.
北의 금융제재 회피용 '현금다발' 거래도 감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뉴욕 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확대하고 북한 금융기관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42일 만이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다.
결의안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무기 거래에 관여한 동방은행 등 기관 6곳, 우주공간기술위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 품목이 아니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 전반을 통제하는 장치가 '캐치올'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사일이나 핵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을 북한과 거래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결의안은 ▲제재 대상 확대 ▲민군(民軍) 양용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김숙 유엔 주재 대사는 “기존 결의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금융 제재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대형 가방에 달러 다발을 갖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에 대해서 비밀리에 현금을 주고 구입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숙 대사는 북한의 ‘벌크 캐시’사용 사례에 대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몇 차례 있었다. 100만달러, 10만달러 단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형식 면에서는 미국·한국의 입장이 관철됐지만 내용 면에서는 중국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1874호 결의안 이후 4년 만에 대북 결의에 합의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이 무산됐었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3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막판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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