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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에 한인 이름 딴 지하철역 생긴다-동아닷컴
- 관리자
- 2013-01-11 10:06:39
- 조회수 : 2,851
교통국이사회 `앨프리 호윤 송驛' 명명안 24일 최종 결정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처음으로 한인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의 '윌셔·웨스턴역'을 캘리포니아 주의 첫 아시안 주의원이자 법률가인 앨프리드 송 전 상원의원(한국명 송호윤, 1919-2004)의 이름을 따 '앨프리드 호윤 송 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7일 현지 동포신문과 방송들은 이사회 산하 '계획 프로그램 소위원회'(위원장 마크 리들리-토머스)가 지난해 11월 14일 역명 변경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다 명칭 변경에 앞장서온 리들리-토머스 위원장이 LA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이사회 통과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MTA 이사진을 비롯해 존 페레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 주디 추·마이크 혼다·맥심 워터스 등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안토노비치 카운티 슈퍼바이저, 잰 페리 LA 시의원 등 주류사회 인사 30여 명도 역명 변경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경안이 통과하면 미주 한인 이민 1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의 이름이 붙은 지하철역이 탄생하게 된다. 또 '도산 안창호 우체국', '찰스 H 김 초등학교', '김영옥 중학교'에 이어 4번째로 공공건물에 한인의 이름이 붙는 사례로 기록된다.
1919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송 전 의원은 미주 한인 이민사를 관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초기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하와이대에서 공부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전역 후 본토인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한 뒤 남가주대(USC) 법학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줄곧 약자들을 대변하다가 정계 진출을 결심, 1960년 몬터레이파크 시의원에 당선됐다.
시의원에 이어 1962년 주 하원의원에 뽑혀 4년간 활동했고, 1966년부터 4선 상원의원을 지냈다. 16년의 재임 기간에 사업·전문인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총 176개의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특히 하원의원 시절 그가 상정한 '캘리포니아 증거법(AB333)'은 지금도 변호사들 사이에서 '경전'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주당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공화당의 조지 듀크메지안 주지사 시절 캘리포니아 주 직장안전 및 건강항소위원회, 농장노동자관계위원회, 의사협회 등의 커미셔너로 활동했다.
2004년 10월 어바인 양로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처음으로 한인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의 '윌셔·웨스턴역'을 캘리포니아 주의 첫 아시안 주의원이자 법률가인 앨프리드 송 전 상원의원(한국명 송호윤, 1919-2004)의 이름을 따 '앨프리드 호윤 송 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7일 현지 동포신문과 방송들은 이사회 산하 '계획 프로그램 소위원회'(위원장 마크 리들리-토머스)가 지난해 11월 14일 역명 변경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다 명칭 변경에 앞장서온 리들리-토머스 위원장이 LA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이사회 통과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MTA 이사진을 비롯해 존 페레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 주디 추·마이크 혼다·맥심 워터스 등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안토노비치 카운티 슈퍼바이저, 잰 페리 LA 시의원 등 주류사회 인사 30여 명도 역명 변경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경안이 통과하면 미주 한인 이민 1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의 이름이 붙은 지하철역이 탄생하게 된다. 또 '도산 안창호 우체국', '찰스 H 김 초등학교', '김영옥 중학교'에 이어 4번째로 공공건물에 한인의 이름이 붙는 사례로 기록된다.
1919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송 전 의원은 미주 한인 이민사를 관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초기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하와이대에서 공부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전역 후 본토인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한 뒤 남가주대(USC) 법학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줄곧 약자들을 대변하다가 정계 진출을 결심, 1960년 몬터레이파크 시의원에 당선됐다.
시의원에 이어 1962년 주 하원의원에 뽑혀 4년간 활동했고, 1966년부터 4선 상원의원을 지냈다. 16년의 재임 기간에 사업·전문인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총 176개의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특히 하원의원 시절 그가 상정한 '캘리포니아 증거법(AB333)'은 지금도 변호사들 사이에서 '경전'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주당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공화당의 조지 듀크메지안 주지사 시절 캘리포니아 주 직장안전 및 건강항소위원회, 농장노동자관계위원회, 의사협회 등의 커미셔너로 활동했다.
2004년 10월 어바인 양로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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