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
  • 관리자
  • 2016-10-05 0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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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제3국 체류 탈북민 적용 여부는 외교관계 등 고려 신중 검토"
朴대통령 '탈북 촉구' 발언…북한인권재단 활동에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외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등 제3국 거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직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센터장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서 현지조사하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은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는 제3국 소재 탈북민은 '생활의 근거'를 북한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해당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 월경자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민간 북한인권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3국 소재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민간단체를 북한인권재단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신중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다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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