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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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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오는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더라도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3조에 (지원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은 북한인권법의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직속조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각각 설립된다.
연간 예산 250억 원, 인력 5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NGO 지원과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혔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12명인데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라며 "야당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3국 탈북민 지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가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의 한국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게 되면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당국자는 제3국 소재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인권재단이 도와줘야 한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 대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할 수는 없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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