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폴란드내 북한노동자, 北 정권 외화획득 수단…차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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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7 0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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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라이덴대학연구팀 보고서 "김정은 정권 외화 수요로 강제노역 지속"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이 북한 측에 안긴 연간 외화벌이 규모가 이미 작년 기준 유럽연합(EU)과 북한 간 교역액 3천만 유로(386억 원)의 절반을 넘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실태를 다뤄온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연구팀은 6일(현지시간) 「EU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 최종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날 대학 내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난 5월 말 발표한 예비보고서를 보강한 115쪽 분량의 최종본을 내놓았다.

예비보고서와 대동소이한 이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40억 달러(16조3천억 원) 수준이고 다른 자금 유입 원도 매우 제한된 국가(북한)가 그러한 방식의 경화 획득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단스크에 있는 나우타 조선소 모습 (출처 = 라이덴대 아시아센터 제공)


앞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렘코 브뢰커 라이덴대 교수는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에게서 얻는 연간 수입이 최대 3만5000달러(4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작년 466건을 비롯해 2008∼2015년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에게 내준 노동허가(증)가 모두 2천783건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올해 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비자도 156건이었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또한, 폴란드 노동감독 당국이 2010년 이래 북한 노동자 377명을 고용한 여러 기업을 상대로 23차례 조사를 하고 불법사례 77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예비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불법 내용은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불, 노동허가증이 허용하지 않은 노동 투입, 계약서와 다른 노동, 의무휴가 불용 등 다양했다.

나아가 아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자신의 직무도 모른 채 계약하는 경우, 임금 수령 시 요구되는 본인 서명을 타인이 대신하거나 주 6일제, 일일 12시간 노동처럼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무시되는 케이스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예컨대 노동자 20명이 240㎡ 크기의 거처에 집단거주를 하면서 이동권을 억압받고 폐쇄회로 TV의 감시를 당할 뿐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히는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한다는 해외 북한 노동자 출신의 증언도 곁들였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가 2009년 EU 지역발전기금(ERDF)의 한 부분으로 분류되는 폴란드산업발전기금으로부터 3천750만 유로(483억 원)를 대출받고 다른 조선업체인 나우타는 4천만 유로(515억 원)어치 2년물 채권을 이 기금에 팔았다는 예비보고서의 기록도 유지했다.

그단스크에 있는 북한노동자들의 거처 (출처 = 라이덴대 아시아센터)


보고서는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전경수'라는 이름의 북한 노동자가 화재로 숨진, 이미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그가 용접공으로 1년 7개월간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 일했으며 월급 대부분은 북한 관리자에 의해 북으로 송금됐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이 노동자가 월급 명세서도 못 받고 근로계약서도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모든 정황이 현재 북한 해외근로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능라도 무역총회사' 같은 업체가 폴란드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조선소, 건설현장, 토마토 농장 등 실제 인력이 필요한 폴란드 수요처(업체)에 노동인력을 알선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상당수는 노동법상 고용 근로 계약이 아닌 임시직 또는 용역 계약으로서 이는 노동법보다 제약이 덜한 민법상 고용계약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들은 일반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종합해 보면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이 국제인권법뿐 아니라 EU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이런 파견 시스템은 비단 유럽 내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국의 시급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을 이끈 브뤼커 교수는 "북한의 해외노동은 글로벌 이슈"라며 관심을 재차 촉구했고, 네덜란드의 아흐네스 용에리위스 유럽의회 의원은 "EU가 간접적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에 돈을 대는 꼴"이라며 "우리는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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