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6-12-02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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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의 의무 준수하고 6자회담에 참여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곧 추가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EU 관련법에 반영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핵 비확산체제를 직접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면전에서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인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변함없는 서약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지체 없이 EU 관련법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EU는 또한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제한조치가 요구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명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있었던 핵실험 등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지역에서 긴장을 증가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비롯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EU는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주(駐) 벨기에·EU 한국대사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EU 측과 만나 북한의 핵 야욕을 포기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추가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해 EU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브뤼셀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당시 EU 측은 유엔의 움직임을 우선 지켜본 뒤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5월 27일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당시 EU의 대북제재에는 사치품 등 대(對)북한 금수 품목 대폭 확대를 비롯해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 북한 승무원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이 포함됐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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