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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단 '왕재산" 총책 무기 징역 구형
- 관리자
- 2012-01-27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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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 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서울지역책 이모(49) 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7) 씨에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또 조직의 재정을 맡은 이모(44) 씨와 선전책 유모(47) 씨에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과 연계해 반국가 단체를 조직, 결성, 지하당을 구축하고 상층 정치권을 통해 통일전선 사업을 병행해왔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적으로 두고 국가 변란을 일으킨 행위가 명백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고 북한과 장기간 직접적으로 연계된 점,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 등은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당 '왕재산'을 조직, 군사기밀 등 각종 국내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왕재산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경북도 온성의 산(山) 이름이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김 씨는 중국, 일본 등지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해 왔으며 1993년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받고 80년대 주사파 출신들을 포섭,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각자 ㈜코리아콘텐츠랩, ㈜지원넷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조직의 재정을 뒷받침하거나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이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운동권 단체나 여야 정치 동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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