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이라니...
  • 관리자
  • 2014-11-07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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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전단 발송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4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북 단체가 전단을 보내는 풍선에) 미국의 달러, 중국의 위안화, 심지어 노트북까지 함께 보낸다"며 "북한에 물자를 보낼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교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발송용 풍선에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남쪽에는 쌀이 넘쳐나는데 수령님의 '이밥에 고깃국' 약속은 왜 안 지켜지나" "남조선에 와보니 집마다 차가 한두 대" 같은 글이 포함돼 있다. 또한 풍선을 주운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달러, 위안화, 노트북 등도 들어 있다.

이런 화폐와 상품이 들어 있으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라고 박 의원은 주장한 것이다. 박 의원이 지목한 남북교류협력법은 무역, 투자 등을 다루는 법이다.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에 여러 물품이 들어있지만 투자나 무역으로 볼 수는 없다. 김정은 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선전이 주된 역할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도 대북 전단에 예민한 것이다.

박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주지하는 이유는 본인이 2006년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 불법으로 5억 달러를 전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불법 송금한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 대법원을 거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전과가 있는 박 의원이 남북 교류협력법을 내세워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박지원 의원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의 동의가 없는 불법 대북 송금을 했으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덮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남북교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도 (탈북자의 남북교류법 위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잘못이냐"며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다른 사람의 교통 법규 위반을 지적 못하느냐"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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