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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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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북한 어린이들의 강제노동 실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제로 다뤄진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뉴코리아여성연합, 갈렙선교회는 8일 사전회의 전에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은 강제노동과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노동착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아동 강제노동은 혹독한 인권유린이지만 많은 북한 어린 학생에게는 여전히 일상"이라며 "유엔 아동권리위는 북한 당국이 진실을 밝히고 당장 아동 노동착취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사전회의 실무그룹에 북한의 아동노동착취, 교육받을 기회의 차별, 제3국 내 탈북여성 자녀의 인권상황, 학교 내 체벌, 건설전문 유사 군대체계인 '돌격대'의 아동 노동력 착취 등을 사전 브리핑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모(16·여), 김모(18·여) 두 학생이 증인으로 나와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내기 전투' 등 강제노동 실태를 진술한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서 소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노동력 착취가 이뤄지며 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 같은 당 외곽조직에서도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강제노동에 몰리는 학생들은 농사, 건설, 도로·철길 개보수 작업 등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폐철, 폐지, 토끼 가죽 등을 '경제과제'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 교육을 마친 만16∼17세 청소년은 전문 건설 부대인 '돌격대'에서 당의 통제를 받으며 공공 사회기반 시설과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돌격대 아동들은 처참한 상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돌격대를 떠날 자유마저 없다"며 "이런 노예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하며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70년 전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다. 북한도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다.
이번 비공개 사전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아동 희생자들의 회의가 따로 열린다. 인권 활동가들은 올해 9월 예정된 공개 검토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당사국 정부 관계자들이 질의를 받는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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