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라트비아, 대북금융제재 위반 자국은행 2곳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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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5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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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금융 제재 동참(PG)
EU, 대북 금융 제재 동참(PG)[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동유럽 국가인 라트비아의 금융당국이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대북 금융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자국은행 2곳에 벌금 320만 달러(한화 약 35억 7천만원)를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라트비아 '재정자본시장 위원회'는 자국에 있는 '리에투무은행'에 170만 달러, '노르빅은행'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은행은 지난 2009년∼2015년 고객들이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는 돈세탁 금지 규정과 테러 자금 지원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지난 6월에도 고객들의 북한 관련 금융 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국은행 3곳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VOA는 소개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금융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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