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스위스 "北 노동자 취업허가·정유수출 중단"…대북제재 이행
  • 관리자
  • 2017-10-20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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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유엔에 제재 이행보고서 첫 제출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PG)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스위스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허가 신규 발급 중단과 대북 합작·협력사업 금지, 정유제품 수출 중단 등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은 스위스 연방각의(Federal Council)가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 및 2375호 이행을 위해 마련한 시행령을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방경제정책청은 홈페이지에서 "올해 9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고용 계약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제외하고, 북한인에 대한 취업 허가는 더는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인 또는 북한 기업과의 합작·협력사업은 신규 사업이건 진행 중이건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존재하는 합작·협력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채택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요구한 내용이다.

연방경제정책청은 아울러 "콘덴세이트(condensate·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정유 제품을 더는 북한에 판매·수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콘덴세이트와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으나, 정유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배럴의 공급 상한선을 설정했다.

한편, 과거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미얀마가 이달 6일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2321·2371호 대북 결의에 대한 통합 이행보고서가 등록돼 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바레인은 2270·2356·2371·2375호 등 4건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최근 제출하며 최신 결의인 2375호에 대한 내용을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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