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7-11-28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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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러시아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 노동자 신규 수용 중단 등을 결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정책협의회를 각각 진행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는 그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결의 이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또 북한 노동자 관련 안보리 제재의 이행 시기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타임 테이블(시간표)은 없다"며 "우리는 정확히 결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 약 3만여 명이 파견돼 벌목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든 그것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은 없는가'라는 후속 질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없다"고 답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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