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방부 "미군헬기 군사분계선 10㎞내 비행, 北과 추가 협의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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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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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탄 헬기 비행·예외적용 기지 등 남북·유엔사 3자협의해야"


통일대교 위로 날아가는 헬기
통일대교 위로 날아가는 헬기(파주=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북미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16일 오후 파주시 통일대교 상공에 헬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8.7.1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추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우리 영공에서 운용되는 모든 항공기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의 적용 대상"이라면서 "다만, 미군 헬기가 MDL 10㎞ 이내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회전익항공기(헬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MDL에서 10㎞ 이내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에서 2.4㎞ 떨어져 있는 캠프 보니파스를 오가는 미군 헬기도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보니파스는 미군 지휘관뿐 아니라 응급환자 및 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기가 비행하는 곳이다.

응급환자 수송이라면 군사합의서대로 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면 된다. 그러나 지휘관이 탄 헬기는 이 합의서대로 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픽] 판문점선언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 내용
[그래픽] 판문점선언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 내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남북은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와 어떤 기지를 예외로 할 것인지 등 비행금지구역 적용과 관련한 세부 이행 절차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도 이 문구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자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일직 장교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헬기가 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되며,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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