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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남은 국회 '통일경제특구법안' 자동 폐기되나
- 관리자
- 2020-01-16 07:09:33
- 조회수 : 92
통합법안 외통위 소위 계류중…총선 정국서 처리 어려울듯
2015년 열린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다음 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법안은 20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돼 통합법안까지 마련됐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급진전 돼 법안 처리가 기대됐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지며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때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학수고대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파주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 4건, 19대 국회 때 7건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도 이전 국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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