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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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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이 원천 봉쇄에 나섰다.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금지 등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등과 함께 대북전단 등 살포는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발동해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발할 계획이다.
도내 평화지역(접경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시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와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에 이은 도와 경찰의 이 같은 원천 봉쇄 조치는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평화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는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도는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6.12 andphotodo@yna.co.kr
이와 함께 강원경찰도 철원, 화천, 양구 등 도내 평화지역에 기동경력을 최대한 배치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이나 주요 진입로에는 24시간 거점 근무와 112 순찰차 등을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에서 이뤄지는 '해상 쌀 보내기' 등과 관련해서도 해경과 연계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망을 구축해 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도는 강원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평화지역 시군 등이 참가하는 긴급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일 될 수 없다"며 "경찰, 유관기관, 주민 등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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