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법원 "북한·김정은, 한국전 포로들에 손해배상 책임"
  • 관리자
  • 2020-07-07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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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출 국군포로 2명에 2천100만원씩 지급 판결
북한 상대 소송 승소에 기뻐하는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소송 승소에 기뻐하는 국군포로국군포로 한재복(앞줄 오른쪽 세번째) 씨와 소송대리인 등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한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촬영 황재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고 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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