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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0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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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소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무검사에 나선 데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들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공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제2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모두 6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유선연락이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증명을 요구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항목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지 않는 것 등이다.
또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사업 범위가 2곳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곳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것 등도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비영리단체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들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법인을 대상으로 사무검사 하는 것과 취지가 비슷하다"며 "제출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등록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민간단체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을 선정해 추가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증가했다고 판단,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과 정착지원 분야의 다른 법인들도 들여다보겠다며 25곳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영리단체법 제4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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