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일부, 인도물자 북 수령주체 함구에 "사업 성사가능성 높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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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1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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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처 공개시 북이 사업진행 꺼릴 수 있지만 지나친 '비밀주의' 비판도
브리핑 하는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브리핑 하는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31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측의 수령 주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라고 답했다.

이어 "또 단체 측 희망에 따라서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 측 의견과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안별로 (공개여부를) 정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지원 물자를 수령하는 북측 기관이 공개되면 북측에서 인도협력사업 진행을 꺼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무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도 너무 '비밀주의'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북측 수령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부대변인은 방역용품의 대북 수송 경로나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 투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체 측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민간단체의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여부 ▲ 재원 확보 ▲ 물품 확보 및 수송경로 ▲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반출 승인이 이인영 장관 취임 직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간단체가 제반 요건을 갖추어 오는 경우 (대북반출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과 지자체, 국제기구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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