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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하라"
- 관리자
- 2020-09-04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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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PG)[김민아 제작]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일삼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탈북자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와 환경 오염은 극심해졌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몇몇 탈북자단체를 위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6월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서 통일부의 취소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잠정 유보됐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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