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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北 개성폭파에 손배 검토…전단살포는 표현의자유"
- 관리자
- 2020-09-03 0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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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국가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산에 대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남북교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재산의 침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 답변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안전 보장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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