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9-11 09:07:21
- 조회수 : 480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이 늦춰졌던 일부 등록법인에 대해 현장 사무검사를 재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탈북민 지원단체 '함께일하는사람들'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북한 인권운동 등을 하는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사무검사도 이날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단체 측이 막판에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우선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8월 중순까지 일부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사무검사에 반대하는 단체 약 30곳으로 구성된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장 사무검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 대책위원을 맡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 장관의 말과는 달리 통일부가 기습적으로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범정부 조치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했고, 해당 단체들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한 만큼 '기습'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직원 2∼3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등 방역지침은 충분히 준수했고, 단체와 협의 후 방문하기 때문에 불시 방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단체들은 사무검사를 빨리 받고 시정·보완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무검사 자체를 우려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미루거나 먼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