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정보 제공하고 1억원 넘게 받은 탈북민 올해 3명
  • 관리자
  • 2020-10-05 07:46:39
  • 조회수 : 455
올해 1인당 평균 보로금 8천440만원…작년보다 건수는 줄고 평균 수령액은 늘어
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
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1억원 이상의 보로금을 받은 탈북민이 올해에만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로금은 국가안보에 가치 있는 정보나 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모두 8명의 탈북민이 총 6억7천500만원의 보로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8천440만원이며, 이중 3명은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로금을 받은 탈북민 숫자는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지급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9월에는 모두 26명의 탈북민이 총 8억7천800만원의 보로금을 받았다. 평균 수령액은 3천380만원이었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 국가안보에 가치 있는 정보 ▲ 군함·전투폭격기 ▲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 재화 등에 대해 안보와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보로금을 주게 돼 있다.

보로금 한도는 지난 2017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통상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무기류를 정부에 제공해 보로금을 수령한 사람은 1명(2017년)에 그쳤고, 군복과 같은 재화를 제공한 사람은 2명(2017·2018년)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은 "올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가치 있는 정보가 많이 수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비롯된 정보는 안보·보안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국민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게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