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 관리자
  • 2020-10-31 0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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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내달 초 선정, 연내 계약 완료 목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7일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기각 결정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24일 "2013년 개념설계 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해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해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가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유출 혐의로 울산지법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인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이 문건을 몰래 촬영해 유출했고, 이 과정에서 해군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다른 입찰 참여 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각 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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