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북전단 살포 최대 징역 3년…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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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0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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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좋은 법이라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하면 안 된다"며 "남북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비정상적 관계를 더 비정상적으로 만들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미국 국무부에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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