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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법 취지 오해 없게 소통할 것"
- 관리자
- 2020-12-23 0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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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 마련 예정
대북전단 풍선(PG)[김민아 제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 및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를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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