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2-22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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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지난주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관에 설명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한반도 클럽'과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평화 클럽'에 속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지난 17일 공관에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통일부가 설명하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작성됐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발송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기고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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