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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 인권침해 전수 조사
- 관리자
- 2020-12-30 0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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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내외로 TF 구성…간첩혐의 홍모씨 최근 대법원서 무죄 선고 계기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적발한 모든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아온 홍모 씨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국정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홍씨 사건을 계기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내외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상부의 지령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홍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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