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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법 부당" 서한
- 관리자
- 2020-12-31 0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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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30일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서한에서 "왼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어 목발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산증인"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겪은 북한 정권은 잔혹하게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탄압해왔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민간단체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자국민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보호"라고도 비판했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며 "북한에 책임을 묻기보다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은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향후 각국 대사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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