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2-15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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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장 중 대표병사 선발해 스스로 규율 정해 지키고 자정 활동
[2020 국방백서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생활관에서 병사들 스스로 규율을 정해 지키고, 구타와 폭언 등 병영 악습 근절 활동을 하는 방식의 '병사 자치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병사들 스스로 규율을 정해서 지키고, 자정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병사 자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사 자치제도는 현재 공군 부대에서 시행 중인 '으뜸 병사'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국방부는 공군 제도를 바탕으로 각 군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자치제도는 대대급 부대마다 상병과 병장 가운데 대표 병사(으뜸 병사) 1명을 선발해 병영 내에서 병사들의 고충과 애로·건의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휘관 또는 주임원사에게 전달해 시정하는 방식이다.
대표 병사들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에서 자발적 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세워 토의하고, 불합리한 병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회의 결과는 지휘관 또는 주임 원사에게 보고한다.
단기간에 부대 적응이 어려운 전입 신병들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생활관의 상담 병사 역할도 한다. 생활관 지역의 환경 미화 등과 관련한 규칙도 정해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임무도 맡는다.
공군의 경우 전대와 대대급 부대의 으뜸 병사들로 '병사 자율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으뜸 병사는 희망자 또는 병사들 추천자 중 부대의 인사·감찰참모와 주임원사가 품성 등 자질을 평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지휘관이 최종 선발한다. 임기는 6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의 으뜸 병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으뜸 병사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각 군의 실정과 의견을 반영한 '병사 자치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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