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영국, 서울·경기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항의
  • 관리자
  • 2021-03-19 0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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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국대사 "불공정하고 과한 조치…인권위에도 문제 제기"

선별검사소에 붙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샘플
선별검사소에 붙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샘플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2021년 3월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샘플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영국 정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18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런 조치를 설명하고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우리는 이런 절차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대사는 영국민에게 검사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단 검사명령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미스 대사의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주한캐나다대사도 이런 우려를 다른 주한대사들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방역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노동자만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18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설명하고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1.3.18 [스미스 대사 트위터 캡처]

(서울=연합뉴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18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설명하고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1.3.18 [스미스 대사 트위터 캡처]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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