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4-28 0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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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자유주간행사 기간(4월 25일 ~ 5월 1일)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전단살포를 중단하도록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경찰을 동원해 관련자들에 대한 동향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찰은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대표에 대해 기존 신변보호 경찰관 6명 외에도 집주변과 사무실 등에 동향파악을 위해 사복경찰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의 경우 신변보호경찰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집중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요즘 집주변에 사복 경찰이 눈에 뜨게 많아졌다”며 “집사람이 외출 할때도 사복경찰이 따라다닌다”고 했다.
군경은 최근 강화도와 파주 등에서 민통선으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수소통 등 전단 관련 물품을 싣고 있는지 검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존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응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단금지법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지난 23일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관련 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국에 총력 저지에도 관련 단체들은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매년 북한자유주간 때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뿌려왔는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됐다고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약속한대로 전단을 뿌릴 것이며 풍향이 맞는대로 살포할 방법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는 26일 열린 18회 북한자유주간행사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탈북자를 잡아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박상학만 잡아둔다고 삐라가 북한으로 안 날아가는 것 아니다. 우리에겐 동지가 많다”고 했다.
박 대표는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날려 보낸 행위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대북 전단 살포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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