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8-18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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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10월 14일 탈북자 5명 제기 '50억원대' 손배소 첫 구두변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올 10월 열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소송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제1회 구두변론을 오는 10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16일 법원 게시판을 활용해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됐다는 법적 효력을 내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입주한 재판소 합동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8.yna.co.kr/etc/inner/KR/2021/08/17/AKR20210817104900073_01_i_P4.jpg)
도쿄지방재판소가 입주한 재판소 합동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선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가서 정착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은 1955년 2월 재일교포의 북한 귀환을 추진하면서 귀환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에서는 1958년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가 결성돼 재일교포의 북송을 도왔다.
북송은 1959년 12월 14일 975명을 태운 첫 선박이 일본 니가타항을 출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따르면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듣고 북한으로 건너간 약 9만3천 명 중에는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처와 일본 국적 자녀가 6천679명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960~1970년대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0년대 탈북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 씨 등 남녀 5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각자 1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1960년 북송사업에 참여한 재일 조선인 등을 태우고 있는 북한 선박 '만경봉'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7.yna.co.kr/etc/inner/KR/2021/08/17/AKR20210817104900073_02_i_P4.jpg)
1960년 북송사업에 참여한 재일 조선인 등을 태우고 있는 북한 선박 '만경봉'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을 믿고 북송사업에 참여했지만 일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환경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의 첫 민사재판이어서 일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송에서도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부각된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주권면제는 주권을 가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맡은 한국 법원에선 1심 단계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34부는 올 1월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를 배제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민사합의15부)는 지난 5월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고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가와사키 씨 등 북송사업 관련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미수교 상태인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권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놓고 법원 측과 그동안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에 원고 5명을 상대로 한 심문을 거쳐 당일 변론을 끝낸 뒤 추가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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