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소환 불발…"날 체포하라"
  • 관리자
  • 2021-05-21 0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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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경찰 "소환 일정 다시 조율"

1차 소환 당시 박상학 대표
1차 소환 당시 박상학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있을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조사는 안 받는다'고 했다.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사에 불응한 것은 맞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경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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