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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0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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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 생사확인·송환 등 구제조치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인권위의 진정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황 대표는 통일부 등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올해 1월 이를 각하했다.
한변은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면서 '북한의 폐쇄성과 함께 휴전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2월 14일 귀환했으나,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납북 당시 32세) 씨를 포함한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5월 북한이 황씨를 납북해 신체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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