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7-07 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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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했다'며 보훈처장도 고소
한국 광복군 제2지대 후손 모임 '장안회' 이형진 회장이 2021년 5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에 대해 광복군 조직과 지대별 명단 등을 공개하며 '가짜 서훈'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광복군 공훈 기록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한 광복회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광복군 제2지대 후손 모임인 장안회 회장이자 광복회원인 이형진 씨는 6일 김 회장을 부모 광복군 날조와 대국민 사기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황 처장을 날조 광복군 공적조서 은폐 및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지 않고 방조, 묵인, 동조한 국가보훈처장과 근거도 없는 역사를 날조 조작해 독립운동사를 능욕한 무자격 광복회장 김원웅을 엄중히 조사, 처벌해 달라"면서 "광복군의 명예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이 사안과 관련, "1963년도 대통령표창자 김근수 지사는 그 당시 주민등록표에서 김원웅 회장의 부친과 동일인으로 확인됐고, (모친인) 전월선 지사의 경우 경북 상주군 관련 공무원의 행정착오임이 밝혀졌다"며 김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김 회장의 부모에 대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허위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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