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7-12 0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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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적에 답신…"최소한의 제한·과잉처벌 우려 근거 없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2021년 5월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1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의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권고와 행정 조치에도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ICCPR 19조 3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ICCPR 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최소한의 제약을 두는 것으로 19조 3항의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은 모든 전단 살포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살포 행위만 제한한다"며 "개정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과잉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나 정부의 반복되는 권고 등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것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는 법 위반의 결과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2021년 7월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으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1.7.10 [OHCHR 제공]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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