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일부, 야당발 '폐지론'에 "존속 마땅하고 더 발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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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3 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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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전 외설적 내용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율 사안 아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통일부는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발전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고,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이 연일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유엔 특별보고관에 보낸 답변에서 이 법의 규율 대상은 표현의 '내용'보다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 지도부를 합성한 외설스러운 전단 내용 등을 문제 삼던 정부의 기조가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외설적 선전물 등 전단의 내용적 측면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며 "음란 선전물 등의 유포 등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향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내정 간섭을 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한 글에 대해선 "개인 명의의 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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