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8-09 0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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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남아 등서 접선…北이 직접 '보안수칙' 지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북한과 연락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할 때 공안당국 추적을 따돌리고자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공안당국 수사에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올 5월 활동가 4명(3명 구속)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북한으로부터 전산장비·자료에 관한 보안수칙을 하달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시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기 3개월 전인 2017년 5월 총책격인 A(57·구속)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그는 접선 예정일 아침 베이징사범대학 인근에서 왼손에는 신문, 오른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어깨에는 검정 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는 미리 약속된 접선 신호 표시였다는 게 공안당국 분석이다.
북 공작원은 박씨의 앞을 스쳐 지나갔고, 이들은 악수나 인사도 없이 4∼5m 간격을 두고 학교 건물을 한 바퀴 걸었다. 감시원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이들은 함께 택시에 탔다. A씨는 이틀 뒤 귀국했다.
함께 구속된 B(50)씨는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공작원들과 신호를 주고받은 뒤 각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어느 사원으로 이동했다. 접선은 그곳에서 한 차례 더 이동한 호텔에서 이뤄졌다.
C(50·구속)씨도 2019년 11월 중국 선양에서 공작금 2만달러를 수령할 때 무인함을 이용하고, 무인함까지 이동 도중 미행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구간을 따로 두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을 포섭한 조직으로 알려진 북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이 직접 '보안수칙'을 내리기도 했다.
문화교류국은 2017년 7월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은 중고 설비를 구입해 실명 등록이나 구매 흔적을 최대한 피하라", "컴퓨터는 3년에 한 번, 무선 모뎀과 심카드, 연락용 메일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지령을 하달했다.
연락용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했다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할 때 넘겨주라거나 '스테가노그래피' 등 암호화 프로그램을 철저히 보관하고 중요한 내용은 은어만 메모한 뒤 삭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보고문을 발신할 때는 G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이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수·발신 순간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써 접속 기록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 위치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A씨 등 일당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F-35A 전투기 도입 반대운동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지역 정치권 동향을 파악해 공작원에게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여러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에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 4조(목적수행)도 포함됐다. 피의자들은 공안당국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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