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8-10 0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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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인권기록센터·유엔인권사무소가 조사…중복조사 문제로 계약 안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경윤 기자 =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조사 불허 탓에 올해 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 발간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제작 이태호]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9일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NKDB는 2003년 공식 개소한 이래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왔다. 특히 하나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2008년부터는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매년 펴내 왔다.
하지만 2016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고 조사가 중복되면서 민간기관인 NKDB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6년부터 하나원 조사 규모와 문항을 축소하라고 요구했고, 작년 1월 조사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하라고 한 데 이어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NKDB는 전했다.
정부는 하나원 탈북민이 여러 기관에 중복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 때문에 NKDB와 조사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나원 입소자 수가 크게 줄고, 복수의 기관이 한정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복 조사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해 올해는 NKDB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조사용역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2곳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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