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백령도서 배 훔쳐 월북 시도…30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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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0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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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동경·경제 문제로 월북"…피고인 "통일에 기여하려고"

백령도 용기포신항
백령도 용기포신항

[인천시 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 구속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월북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지만 기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한다고 생각했고 무직인데다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제 상태로 인해 월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북한을 동경해 월북했다고도 밝혔으나 그는 부인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남한 체제에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지도 않았다"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을 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올해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300m가량 표류한 모터보트를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대놓은 그는 준설선에 올라탄 뒤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3개월 전까지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학과를 다니면서 배운 지식으로 남북통일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올해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2차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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