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10-01 0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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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소당했다.
당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에서는 인용 받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해 판결이 확정될 시 단체 허가가 취소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공익적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관·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수령한 뒤 대리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4월에도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과 미화 달러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도 같은 취지로 통일부로부터 단체 설립 허가가 취소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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