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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키맨' 남욱 여권 무효화 결정…반납명령
- 관리자
- 2021-10-14 07:53:12
- 조회수 : 285
남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법무법인강남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검찰의 공문을 지난 8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2회 반송되면 14일간 공시 절차를 거치며, 공시 종료 후 14일간 반납에 불응하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한다.
최종 무효화까지는 우편 발송 기간에 더해 28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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